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7조 (소화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갖춰서는 안된다.
②제1항에 따른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선설비기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기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소화기
③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소화기를 보관함 등에 보관 시에는 그 외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해야 한다.
④제3항의 보관함에 대한 설비요건은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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