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7조 (소화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상시설물에는 낚시인의 접근이 쉽고 눈에 잘 띄는 곳에 2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내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갖춰서는 안된다.
제1항에 따른 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어선설비기준」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규정에 적합한 소화기2.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기3.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소화기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소화기는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소화기를 보관함 등에 보관 시에는 그 외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해야 한다.
제3항의 보관함에 대한 설비요건은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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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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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