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1조 (펌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력체가 경계벽 등으로 인해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에서 발생되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펌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동식 펌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다른 수상낚시터에는 펌프를 갖추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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