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1조 (펌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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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력체가 경계벽 등으로 인해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에서 발생되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펌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동식 펌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다른 수상낚시터에는 펌프를 갖추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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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력체가 경계벽 등으로 인해 구획을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에서 발생되는 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에 충분한 용량의 펌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동식 펌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다른 수상낚시터에는 펌프를 갖추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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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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