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3조 (양묘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5호의4와 별표 1의2에 따라 유어장에서 낚시인이 안전한 유어활동을 하도록 수상낚시터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량 150킬로그램 이상의 닻을 갖추는 부유형 수상시설물이 있는 낚시터에는 해당 닻을 양묘하기에 충분한 동력양묘설비가 구비되어 있거나 양묘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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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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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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