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체평가기준(개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평가방법, 이때 개별기준의 설정 근거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2.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정점수 및 평정점수 부여방법 등 제시3. 자체평가위원회 등 평가관련 조직 구성4. 평가결과 활용방안5. 평가 추진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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