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②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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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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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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