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특정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특정평가 대상분야 주관부서의 장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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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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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