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분기별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업무평가 각 국ㆍ관 담당 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지원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결과 부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부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평가지원 총괄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지원 총괄팀장은 자체평가시 이를 평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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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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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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