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평가담당조직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지원 총괄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수립ㆍ시행2. 반기별 추진과제 이행실적 점검(반기)3. 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ㆍ시행(반기)4.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계획 수립ㆍ시행(연중)5. 평가결과 반영계획 수립ㆍ시행(연중)6. 워크숍 및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내ㆍ외부 평가인력의 평가수행 역량 강화7.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등 평가총괄기관과의 정부업무평가 대응체계 구축8. 전자통합평가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②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대상 분야별 분과위원회 평가업무 지원2. 평가제도 교육 및 평가지침 제공3. 추진실적점검 및 평가자료 취합ㆍ검토4. 평가결과 정책ㆍ인사ㆍ예산 등에 환류5. 기타 평가지원 총괄팀에 대한 협조ㆍ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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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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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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