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담당조직은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주요정책 분과지원팀, 재정분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③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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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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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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