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평가담당조직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별 소위원회를 지원ㆍ보조하기 위해 평가담당조직을 구성ㆍ운영한다.
평가담당조직은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주요정책 분과지원팀, 재정분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평가지원 총괄팀과 대상 분야별 분과지원팀은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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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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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