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결과가 우수한 소속 부서의 장은 해당 직원에 대하여 자체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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