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부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평가결과와 그와 관련된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및 인사 등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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