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평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에 의한 외부평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평가로 하되 각 과제별로 외부평가 50%, 내부평가 50% 합산 후 평가점수를 확정한다.
②내부평가는 경찰청 과제담당 과ㆍ계장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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