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 소관 경찰청 · 총 25조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5-12-31 · 시행 2025-12-3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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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제11조 평가담당조직의 임무제12조 자체평가대상과제의 선정제13조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제14조 자체평가의 실시제15조 자체평가방법제16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제17조 특정평가 점검제18조 자체 점검제19조 분기별 점검 및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평가결과의 처리제21조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부서 통보제22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제23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제24조 보안조치제25조 비밀누설 금지제3조 평가분야 등제4조 평가의 구분제5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제6조 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제8조 회의소집 등제9조 안건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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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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