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특정평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특정평가 대상분야별 실적 등 평가자료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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