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평가는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해 1월 추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조정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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