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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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평가는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해 1월 추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조정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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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체평가는 7월 중간점검, 11월 본평가, 다음해 1월 추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점까지의 누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 주기는 국무조정실 평가계획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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