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평가분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평가 대상은 다음의 업무 부분을 말한다.1. 주요치안정책부분2. 재정사업부분(정보화사업 포함)3. 행정관리역량 부분
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평가대상 분야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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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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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