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평가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평가 대상은 다음의 업무 부분을 말한다.1. 주요치안정책부분2. 재정사업부분(정보화사업 포함)3. 행정관리역량 부분
②특정평가 대상은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이 정한 업무를 말한다.
③평가대상 분야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경찰청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