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자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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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업무평가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경찰청에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찰청의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2. 분기별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실적 점검 결과3.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평가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찰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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