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주재는 위원장이 하고, 부재시 선임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모두 부재시 위원중 최연장자 순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최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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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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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