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회의소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경찰청장 또는 위원장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회의주재는 위원장이 하고, 부재시 선임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이 모두 부재시 위원중 최연장자 순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최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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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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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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