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체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1. 주요정책ㆍ재정 과제 평가가. 연말 기준의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외부ㆍ내부 평가위원별로 소관과제 평가나. 외부평가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정된 소관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원점수를 보정(평균 85, 편차 5)한 후 보정 점수의 평균을 과제별 점수로 확정다. 내부평가는 제4조제2항의 내부평가단에서 평가하며, 보정방법은 외부평가와 동일2. 행정관리역량평가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부문으로 구분나. 평가지표가 정량화 되어 있어 보정 없이 외부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평가하여 그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확정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둔다.1.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평가의견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2.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담당부서로부터 제기된 이의사항을 취합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이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여 평가의견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조정하고,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면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3.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의 불수용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하고,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해당 항목을 재평가하여 확정한다.
평가와 관련되는 구체적 내용은 매년 작성되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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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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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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