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자체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 등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1. 주요정책ㆍ재정 과제 평가가. 연말 기준의 평가지표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외부ㆍ내부 평가위원별로 소관과제 평가나. 외부평가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정된 소관과제에 대해 평가 실시하며, 평가위원의 원점수를 보정(평균 85, 편차 5)한 후 보정 점수의 평균을 과제별 점수로 확정다. 내부평가는 제4조제2항의 내부평가단에서 평가하며, 보정방법은 외부평가와 동일2. 행정관리역량평가가. 행정관리역량평가는 인사관리, 조직관리, 정보화관리 부문으로 구분나. 평가지표가 정량화 되어 있어 보정 없이 외부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평가하여 그 평균점수를 최종점수로 확정
②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둔다.1.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의견을 취합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평가의견에 이의가 있는 부서의 장은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2.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담당부서로부터 제기된 이의사항을 취합하여 각 평가위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이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여 평가의견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조정하고, 이의제기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한 서면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3.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평가위원으로부터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사유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이 평가위원의 불수용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종결하고, 재차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해당 항목을 재평가하여 확정한다.
③평가와 관련되는 구체적 내용은 매년 작성되는 자체평가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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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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