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보안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외부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은 보장하되 보안이 필요한 평가자료를 외부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③평가총괄 부서 및 수행부서는 외부위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평가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웹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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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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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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