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경찰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미래치안정책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정책분석ㆍ평가, 재무행정 및 사회조사ㆍ통계ㆍ경찰행정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재정 등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 개최2.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및 추진실적 확인ㆍ점검3. 전체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각종 위임사항 등 사전 검토4. 추진실적 등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평가에 반영
위원장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한다.1. 인사ㆍ감사 등과 관련하여 경찰기관의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2.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청탁하는 경우3.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함부로 누설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5.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4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9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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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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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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