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경찰청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찰청 차장, 기획조정관, 미래치안정책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정책분석ㆍ평가, 재무행정 및 사회조사ㆍ통계ㆍ경찰행정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다. 그 밖에 평가 또는 행정에 관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재정 등 분과위원회를 편성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면회의 또는 대면회의 개최2. 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및 추진실적 확인ㆍ점검3. 전체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 각종 위임사항 등 사전 검토4. 추진실적 등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평가에 반영
⑦위원장과 경찰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⑧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한다.1. 인사ㆍ감사 등과 관련하여 경찰기관의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청탁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2.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부당하게 청탁하는 경우3.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함부로 누설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5.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 된 경우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제4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⑩위원이 제9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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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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