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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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특정평가 점검제18조 · 자체 점검제19조 · 분기별 점검 및 보고제20조 · 평가결과의 처리제21조 · 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 부서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제24조 · 보안조치제25조 · 비밀누설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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