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정부업무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청 정부업무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각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방법으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장ㆍ분과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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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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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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