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4조 (정보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보안장비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의「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따른다.
센터장은 통신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정보보안 업무 관리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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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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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