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0조 (비밀의 예고문 및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생산 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끝날 때까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고문 및 보존기간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비밀원본만 생산할 경우<img id="161044653"></img>2. 비밀원본 외의 사본도 생산할 경우<img id="161044661"></img>
②비밀(대외비 포함)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중에 관할 기록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른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의 원본을 이관할 때에는 당해 비밀의 배부처 및 비밀열람기록전을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이관 대상 비밀 중 실제 이관되지 못하고 생산부서에서 이관 대기 중인 비밀 원본은 비밀보관함에 분리ㆍ보관 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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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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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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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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