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7조 (보안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 즉시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여행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 3.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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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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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