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7조 (비밀의 분류 및 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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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결재권자는 문서의 결재 시 비밀의 분류 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토 결과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등 비밀 분류를 재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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