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5조의2 (비밀취급의 당연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별도의 인가 절차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한다.1. 〈삭제〉〈2026. 1. 21.〉2. 보안업무담당부서 서기관, 사무관, 팀장, 주무관<개정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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