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9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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