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8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PC진단 프로그램 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2.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점검3. 점검일 전월 말일 기준 비밀전수조사4. 비밀안전반출, 긴급파기 계획 점검5. 비밀편법분류 실태 점검6. 암호자재 보유 현황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7. 그 밖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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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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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