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이 되며, 다른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2021. 4. 7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인원, 문서, 정보통신 및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9., 2022. 5. 9.>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7. 1.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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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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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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