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및 정신건강연구소장이 되며, 다른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 궐위시 그 직무를 총무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0. 6. 9., 2021. 4. 7 .>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 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3.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4. 인원, 문서, 정보통신 및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5.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방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위원회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운영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9., 2022. 5. 9.>
⑦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전문개정 2017. 1.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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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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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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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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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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