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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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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