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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