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9조 (비밀원본의 재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의 원본을 보호기간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문을 연장하여야 하며, 보존기간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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