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6조 (비정규직 등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정규직원에 대하여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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