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6조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ㆍ「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에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 결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과제(이하 "비밀연구과제"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초 입안 단계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연구과제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1.4.7.>
센터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비밀발간통제 규정 준수4. 연구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 등의 전량 반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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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1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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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