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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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통주협회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2.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협회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허위 또는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로 확인된 경우2. 신청자가 부도 파산, 해산되었거나 기타 선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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