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전통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2. 필요시, 정부조달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②전통주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주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은 구매업무심의회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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