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6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및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전통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1.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단일생산품)2. 필요시, 정부조달 전통주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도 제정 운용
전통주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주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을 차기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각호의 규정은 구매업무심의회 결정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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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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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