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부조달 전통주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2. 정부조달 전통주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정부조달 전통주코너 관리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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