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20조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효율적으로 알리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부조달 전통주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ㆍ배포2. 정부조달 전통주의 판로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 정부조달 전통주코너 관리
조달청장은 제1항의 집행을 위해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