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관련 의견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전통주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통주협회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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