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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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통주협회는 전통주의 제품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각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협회는 전통주의 제품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각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통주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전통주협회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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