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통주협회는 전통주의 제품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각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통주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전통주협회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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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제9조 · 신청 및 접수제10조 · 결격사유제11조 · 심사제12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적용기술 등 유지제15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16조 · 계약체결제17조 · 규격추가제18조 · 제재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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