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통주협회는 전통주의 제품심사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를 각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통주협회로부터 통보 받은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전통주협회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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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제9조 · 신청 및 접수제10조 · 결격사유제11조 · 심사제12조 · 현장조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정부조달 전통주 심사결과 및 선정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적용기술 등 유지제15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16조 · 계약체결제17조 · 규격추가제18조 · 제재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