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을 받은 경우2.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업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1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4.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5. 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6. 제18조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7.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8. 전통주 제조자 면허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취소는 담당부서의 검토와 구매업무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그 선정 취소일로부터 2년간 정부조달 전통주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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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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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