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제재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조치 등을 할 수 있다.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정부조달 전통주와 다른 규격제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 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3. 납품 후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수요기관 또는 구매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4. 제14조에 의한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납품, 판매 등 직거래 후 조달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부조달 전통주의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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