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적용기술 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조달 전통주 공급자로 선정된 제조업체는 심사 시 적용된 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부조달 전통주 공급 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달청 해당 전통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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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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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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