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규격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미 계약 체결된 동일업체에서 추가로 신청하여 선정된 정부조달 전통주의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기존계약에 품목추가를 사유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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