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전통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며,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등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2. 전통주 관련 분야 민간인 전문가
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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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3 시행된 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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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