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전통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을 협의회장으로 하며,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 시 각 분야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1.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등 전통주 유관기관 및 단체2. 전통주 관련 분야 민간인 전문가
④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명단을 심사 실시 5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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