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달 전통주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수요물자 중 전통주를 조달물자로 선정ㆍ계약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를 선정함에 있어 전통주에 대한 인식 개선, 소비수요 창출 등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수 기관에서 수요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조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선정심사 절차없이 해당제품을 정부조달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타 주류 품평회 등의 입상작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등 지역향토자원 관련기관의 장이 직접 추천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품평회 등의 신뢰도 및 추천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선정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품은 신청인이 직접 제조한 전통주에 한한다.
④조달청장은 정부조달 전통주의 선정 및 심사 업무를 전통주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정부조달 전통주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전통주 선정절차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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