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4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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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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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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