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계획서2. 지원비의 지급방법,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비의 계상기준4.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기상위성 운용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1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지원기관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무12.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수행 결과의 발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지원기관에 지급한 지원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