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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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위성 관측업무 및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다년도 협약(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 협약연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천리안 기상위성의 전체 운용기간 또는 분할된 운용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계획서2. 지원비의 지급방법,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비의 계상기준4.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5.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기상위성 운용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기상위성 운용 정보의 보안에 관한 사항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10.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11.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관한 지원기관의 세부적인 역할과 임무12.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 수행 결과의 발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지원기관에 지급한 지원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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