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21조 (보안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기상위성 운영에 대한 주요정보 및 운영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기상청고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기상청훈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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