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9조 (지원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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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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