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9조 (지원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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