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책임자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위하여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견을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