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책임자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위하여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견을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책임자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위하여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견을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