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책임자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위하여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견을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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