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6조 (연구개발사업 성과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천리안 기상위성의 기상ㆍ우주기상 관측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책임자는 매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위하여 해당 연도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 의견을 다음연도 연구개발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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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천리안 기상위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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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